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구속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A씨가 약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 동안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동산 PF사업 시행사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 중이던 도중,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약 699억원을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하여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하고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약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이동시켰다.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인 세 곳에서 약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 중에는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45억여원), 달러(5만달러), 상품권(4100만원)도 포함되었다. 또한 A씨의 배우자가 숨겨놓은 현금 등 약 4억원도 압수되었다. 이 외에도 A씨 부부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금 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약 22억원 규모의 재산도 추징보전 조치되었다.
경남은행에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또한 경남은행은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투자금융 분야의 업무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은행 업계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감사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 투자금융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해 횡령 등의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은행 업계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A씨가 약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 동안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동산 PF사업 시행사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 중이던 도중,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약 699억원을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하여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하고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약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이동시켰다.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인 세 곳에서 약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 중에는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45억여원), 달러(5만달러), 상품권(4100만원)도 포함되었다. 또한 A씨의 배우자가 숨겨놓은 현금 등 약 4억원도 압수되었다. 이 외에도 A씨 부부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금 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약 22억원 규모의 재산도 추징보전 조치되었다.
경남은행에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또한 경남은행은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투자금융 분야의 업무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은행 업계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철저한 내부 감사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 투자금융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해 횡령 등의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은행 업계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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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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