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의 세 가지 사항: 범위, 부담부증여, 양도세
부동산 분양권은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세금 절약 등을 위해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증여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일에 계약금을, 공사 기간에 중도금을, 완공 시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4억4000만원인 아파트를 계약금 8억4000만원, 중도금 6억원으로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50% 분양권을 증여한다면 배우자는 7억2000만원의 대금 중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차감한 1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의 증여세는 1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거나 가족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면 중도금과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전인 청약 당첨 후에 바로 증여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금융회사 대출을 통해 지불됩니다. 이때 수증자가 해당 대출을 승계하여 분양권을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대출액에 대한 양도세를, 수증자는 대출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6.6~49.5%)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 시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7%, 1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액에 대한 양도세를 증여자가 부담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대출을 승계받지 않는 일반 증여로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뉴스 제공 로이터 에센셜 자료 사진
먼저,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일에 계약금을, 공사 기간에 중도금을, 완공 시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4억4000만원인 아파트를 계약금 8억4000만원, 중도금 6억원으로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50% 분양권을 증여한다면 배우자는 7억2000만원의 대금 중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차감한 1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의 증여세는 1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거나 가족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려면 중도금과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전인 청약 당첨 후에 바로 증여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금융회사 대출을 통해 지불됩니다. 이때 수증자가 해당 대출을 승계하여 분양권을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대출액에 대한 양도세를, 수증자는 대출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6.6~49.5%)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 시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7%, 1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액에 대한 양도세를 증여자가 부담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대출을 승계받지 않는 일반 증여로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뉴스 제공 로이터 에센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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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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