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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적용 조례안 통과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광역시의 예산편성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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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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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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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생활임금 적용 조례안 의결에 대법원 확인

부산광역시의회가 생활임금 적용을 강행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부산시의 예산편성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생활임금은 2018년 도입되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자 한 제도이다. 하지만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고연차이지만 비적용 대상자의 임금이 적어지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난해 3월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부산시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부산시의회는 작년 6월 21일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업체에 속한 근로자 등 민간영역도 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활임금은 부산시 산하인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적용대상도 조례 규정대상 중 부산시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는 재의결된 조례안이 시의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조례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단심사건으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우선적으로 생활임금 사무가 주민복지에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의 제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판결문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은 부산시의회의 독자적인 권한이며, 예산편성권과도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산시의회의 생활임금 적용 조례안 의결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부산시의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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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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