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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 업주, 로또 당첨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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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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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회

작성일 23-07-2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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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 업주, 대량 로또 구매 후 판매대금 미지급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달 복권 판매점 업주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번 달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자신의 가게에서 당첨금을 노리고 한도를 초과하여 대량으로 로또를 구매한 뒤,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복권 판매에는 1인당 한 가게에서 최대 10만원까지만 사고팔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3월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약 8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당첨된 로또 수백장을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했으나, 당첨금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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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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