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점주, 8000만원어치 로또 구입 후 판매대금 미납 혐의로 검찰에 이송
복권 판매점주, 로또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 주인 A씨를 로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구매한 뒤 약 8000만원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어기고 한도를 초과하여 로또를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이나 계좌로 구매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1인당 1회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지난 3월에 A씨가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A씨는 4등과 5등 당첨복권 240장에 당첨되었으며, 총 2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 주인 A씨를 로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구매한 뒤 약 8000만원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어기고 한도를 초과하여 로또를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이나 계좌로 구매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1인당 1회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지난 3월에 A씨가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A씨는 4등과 5등 당첨복권 240장에 당첨되었으며, 총 2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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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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