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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점주, 8000만원어치 로또 구입 후 판매대금 미납 혐의로 검찰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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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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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

작성일 23-07-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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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점주, 로또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 주인 A씨를 로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구매한 뒤 약 8000만원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어기고 한도를 초과하여 로또를 구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이나 계좌로 구매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1인당 1회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지난 3월에 A씨가 판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A씨는 4등과 5등 당첨복권 240장에 당첨되었으며, 총 200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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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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