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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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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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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작성일 23-12-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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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생금융 방안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경감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약관대출로 알려진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계 상생금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과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업계가 내년 1분기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먼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조만간 보험업계가 보험료 조정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가장 관심이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2.4~3%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1년에 60만원의 자동차보험을 내는 경우 최대 1만8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1세대는 보험료 인하가 유력하며, 2세대는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3세대는 손해율이 160%에 육박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 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 기존 할인 등급을 유지하고 렌터카 운전기간까지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군 장병들은 군복무 중이더라도 실손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계약이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도 추진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고 있어 부실 위험이나 금리 변동 위험이 낮지만, 대부분이 소액·생계형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들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실제로 대리운전기사 운전자보험에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생금융 방안들은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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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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