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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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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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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작성일 23-12-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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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의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하여 증거조사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의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한 달 동안의 관리비 30만원 횡령과 두 건의 변호사비 횡령 등을 합하면 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제출한 수첩의 원본과 박수홍 측에 지급된 급여나 수익금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다. 박수홍 측은 다음 공판 전에 중복된 혐의를 제거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이 가진 부동산을 매입하는 목적으로 1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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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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