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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층간소음 대책 발표, 신축 아파트 보완 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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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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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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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기준 준공 승인 유예…신축 아파트는 보완 시공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 매트 깔기나 바닥 방음 보강공사를 할 경우 필요한 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dB 이하를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앞으로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단지에 층간소음 우수 기술을 우선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LH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1등급(37dB 이하)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법정 최소 기준(210㎜)보다 40㎜ 두꺼운 250㎜로 올릴 것이다.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 계획을 개정하고, 저소득층의 바닥 방음 보강공사는 2025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의 준공 승인 유예는 내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 후 2026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강제하고, 준공 승인을 유예하는 것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입주를 아예 불허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LH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면 입주 가능하며, 손해 배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은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 시공을 강제하고 입주 가능 조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품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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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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