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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법안, 국회 통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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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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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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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생계형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다가오면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 미만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올해 초에 상정된 이후로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위원회 통과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규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의 규모에 따라 취득세도 전용 60㎡ 이하는 85~100%, 전용 60~85㎡는 50%를 감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7·10 대책에서 폐지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등록임대시장이 위축되고, 임차인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다시 부활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집값 폭등의 원인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크고,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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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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