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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등록임대사업 제도, 신규 공급 감소와 사업자 이탈로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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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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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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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 30년째…규제 확대로 사업자 이탈 늘어나는 현상

1994년 도입된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이했지만, 현재 상황은 휘청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등록임대사업 혜택이 대폭 축소되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 사이에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민간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사업자들의 이탈로 신규 등록임대주택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국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등록임대주택 재고량은 144만 가구로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152만 가구였으며, 2018년에는 212만 가구에 이르렀었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이탈하는 반면에 신규 공급은 대폭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020년에는 28만 가구에 달했던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21년에는 19만 가구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는 13만 가구에 그쳤다. 올해에는 이 수치가 10만 가구를 밑돌리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또한, 자동 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누적 기준으로 72만 가구에 이르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기간 내에 미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주택을 양도한 사례로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받은 경우는 8712건에 달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의무 임대 기간 내에 파산이나 부도 등의 사유가 있으면 말소와 주택 양도가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에 비현실적인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유리 전국임대인연합회의 회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제도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 등록임대사업 제도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이에 국회는 조속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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