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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사칭 업체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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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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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회

작성일 23-08-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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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 증가에 소비자들에게 경고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및 본인 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행복권은 불법 복권 판매 및 구매 부정행위 등 복권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행복권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행복권 클린센터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칭 업체는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결제를 한 사람들에게 박수영 팀장이라는 이름의 명함과 함께 결제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들은 동행복권에서 발행한 코인을 보내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과 피싱 사기 앱 다운로드로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및 동행복권 직원을 사칭해 복권 당첨금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동행복권의 홍덕기 대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및 동행복권은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업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심해야 하며, 동행복권 클린센터(080-800-0501)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동행복권 관련 사칭사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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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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