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도시정비법 제37조: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요건 및 반대 의사표시 절차에 관한 규정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3-10-31 02:4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도시정비법 제37조는 조합설립동의서에 하자가 있어 새롭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 징구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등소유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해당 동의서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의율 미달 등의 하자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번 모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지나친 사회·경제적 낭비를 야기한다는 점 때문에 과거부터 재사용된 동의서의 유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왔으며, 2015년 도시정비법에 이를 입법화하였습니다.

특히 동의서를 재사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동의서의 재사용을 방지하고 동의서 재사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의의사의 철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수년 이상 오랜 기간 진행되다보니, 조합설립에 동의했었던 토지등소유자들도 개별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떠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사용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수인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양도인이 …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