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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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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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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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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로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대부업체 A사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뤄졌다. 원심인 대법원 1부는 "원고의 소송 방식이 부적합하다"며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기해야 할 소의 형태는 배당이의의 소"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배당이의의 소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채무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결과 2017년 4월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B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2021년 1월 작성된 강제경매 배당표에는 1순위 군산시에 148만원, 2순위 군산시에 224만원, 3순위로 농협중앙회에 6395만원, 가압류권자 승계인 겸 배당요구권자인 A사에 361만원으로 기재되었다.

A사는 강제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해 농협중앙회의 배당액 중 일부인 1943만원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A사 측은 "농협중앙회가 가진 일부 채권이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청구이의의 소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에 대한 문제로 현재 사건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배당액 분쟁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배당액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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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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