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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중층 아파트 개발 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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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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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회

작성일 23-12-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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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 아파트가 많은 노후 택지지구의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택지지구도 추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지역뿐 아니라 서울 노원구 중계와 상계도 개발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내년 4월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법의 통과로 과거에 재건축이 어려웠던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진단 면제 조건 하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각각 184%, 169%, 204%, 205%, 226%에 달한다.

특히 분당은 리모델링 등으로 이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당구 정자동 한솔 1·2·3단지(청구·LG·한일)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 동의율을 현재의 74%에서 90%대로 끌어올리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세부 방침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 사업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그러나 노후도시 특별법의 통과로 노후 택지지구의 개발 기대는 커졌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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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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