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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안: 대안 개선이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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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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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회

작성일 23-1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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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안,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지난 9일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안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11개 법안의 대안으로서, 불법파업을 폭넓게 정당화하는 내용을 상당히 제외하여 개선된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의 확장에 있다. 법안 2조2호에 2문이 추가되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되었고, 5호에서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장하였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주체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결론을 내린 하급심 판결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

먼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는 매우 불명확하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위헌성을 띠게 될 수 있다. 둘째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외국인투자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사용자로 간주하여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세번째로, 특별요건 해당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지만, 노조가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을 크게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다. 네번째로, 원청기업이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노란봉투법안은 대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통과한 법안이다. 이에 대한 여론과 후속 조치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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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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