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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시장, 주요 제도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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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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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회

작성일 23-1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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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바뀌는 주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년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될 예정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제공될 것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 역시 자산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특징은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추가 출산 시에는 출산인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을 양가에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공제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는 작년 6월부터 계속해서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내년에 도입될 이러한 주요 제도들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입과 출산을 고려한 대출 및 재산 공제 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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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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