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국민 부담 최소화
내년도 공시가격 동결, 국민 부담 경감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에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내년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하여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공시가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이 53.5%, 토지가 65.5%다. 이에 따라 기존 현실화 계획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 포인트, 단독주택은 10% 포인트, 토지는 12.3% 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러한 현실화율의 동결로 인해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1월(단독주택 및 토지)과 4월(공동주택)에 결정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내년도 현실화율을 곱해 계산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동결 배경으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등 60여개 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에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내년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하여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공시가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이 53.5%, 토지가 65.5%다. 이에 따라 기존 현실화 계획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 포인트, 단독주택은 10% 포인트, 토지는 12.3% 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러한 현실화율의 동결로 인해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1월(단독주택 및 토지)과 4월(공동주택)에 결정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내년도 현실화율을 곱해 계산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동결 배경으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등 60여개 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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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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