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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소상공인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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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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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회

작성일 23-07-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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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증가시키는 과속 인상을 벌였다"며 "과도한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며 "그 결과,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울분은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의 계속적인 상승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용 축소와 경영난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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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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