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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산양분유 수입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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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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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회

작성일 23-10-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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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산양분유 수입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

남양유업이 국내 낙농가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산양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남양유업 법인에게 1500만원, 구매팀장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형의 무게를 감안할 때, 형사 처벌은 적절하다"며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 약 235톤을 국내에 수입하면서, 다른 수입업체의 이름을 빌려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분유를 무관세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매에서 수입쿼터를 낙찰받아야 한다. 남양유업은 직접 공매에 참여할 경우 국내 낙농가들이 "원유감산정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입 원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양유업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들의 변호인은 "국내 낙농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양전지분유를 수입하였으며, 공매절차가 공고될 당시 우유·산양유 등 유종이 구분되지 않아 오해와 마찰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수입 당시 통관대행사와 관세법인에게도 설명하였으며,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고, 탈법적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업체가 정식으로 수입한 물량을 매입하고 있다"며, "법인은 처벌을 감수하겠지만 직원인 A씨는 선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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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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