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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경영진 제재 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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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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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회

작성일 23-09-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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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들도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경남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롯데카드 등에서 내부통제 부족으로 인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전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발표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부통제가 부족하여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CEO 등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 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다양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개별 임원들에게는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의하고 문서화한 것으로, 각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은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책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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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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