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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행안부, 새마을금고 상시감시 타협안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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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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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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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와 MOU를 체결하여 새마을금고를 상시감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필요에 따라 행안부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재권은 여전히 행안부에게 있으므로, 소관 부처가 금융당국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혁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혁신위원회는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확대를 중심으로 한 혁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회 회장은 4년 단임과 비상근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의 비상근 전환 대신에 전문경영인을 지정하여 전문성 있는 경영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권과 예산권도 전문경영인에게 위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 이사의 비중은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이사의 비중은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혁신위는 오는 17일에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중앙회 내부 경영진과 이사장의 반발로 인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감시를 시작하면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고감독위원장은 임원급으로 격상되었다. 이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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