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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당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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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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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회

작성일 23-11-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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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시 부당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거래 조사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 취급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거래에 대한 부당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대출 과정에서 이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불합리하게 지출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과 2금융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거래 현황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당하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혹은 매도한 거래가 있는지, 거래 규모와 건수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이후의 국민주택채권 거래자 리스트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 차주를 일일이 대조 분석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대출자는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부담 경감을 위해 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받아왔다. 2019년 이후에는 사양업종을 제외한 요식업, 숙박업, 임대업 등이 대부분 면제 대상이 되었다.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채권 매입 및 매도 거래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154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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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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