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막힌 소상공인, 면적 제한으로 밀키트 사업 다각화 어렵다"
정육점 운영자인 김모씨는 2년 전 생고기 위생 문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이유는 김씨가 생고기를 파는 정육점에서 곰탕을 제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면 26.4㎡(8평) 이상의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면적을 영업시설로만 제한하면서, 정육점 안에 살림집처럼 ‘안채’를 갖춘 곳이 있다는 김씨의 주장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는 부산물을 버리기 아깝기 때문에 곰탕으로 끓여 팔거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곰탕 규제 등과 같이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규제는 곳곳에서 골목 상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밀키트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면적 제한은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내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소상공인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규제 해소에 적극적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면적 기준을 삭제하면 영업 신고 외 공간에서 식육가공품의 생산, 보관, 판매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크다. 곰탕 제조는 불법이지만 돈가스는 해당하지 않는 등 기준도 불분명하다. 특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식육즉석판매가공 시장이 확대되는 현실에 부적합하다. 시설 기준을 이행해도 위생과 안전을 확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비용으로 창업하여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 모두에서 불리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혁신적인 창업을 막아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 검증된 곳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규제와 이를 위반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충분히 살펴본 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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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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