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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 사기 대책 법안 일괄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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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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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작성일 23-10-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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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다음 달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전세 사기 관련 민생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30건 이상의 전세 사기 대책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들 중 대다수를 일괄 처리하여 회기 내에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는 전세 사기 의심자 중 11.6%를 차지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법안도 포함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전세 사기 의심자 1034명 중 분양 및 컨설팅 업자는 120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의 11.6%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월에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 포함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주택법에서만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호텔 등 다양한 부동산을 구분 없이 분양하고 있는 분양대행업자를 별도의 통합적인 법률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허종식 역시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은 전세 사기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이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통과 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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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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