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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분양대행업 개선안, 주요 민생법안 논의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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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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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작성일 23-1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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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정보 전달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분양대행업 개선안이 폐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 다툼으로 인해 주요 민생법안 논의가 밀렸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다음달 29일에 해당 법안을 일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부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29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민생 법안을 일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에는 30건이 넘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소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분양대행업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관리와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분양대행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무자격 분양대행업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3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업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가 빈번한 소형 규모 주택은 이 제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자 1034명 중 분양 및 컨설팅업자는 120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적발자의 11.6%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분양대행업자들은 무자본 갭투자자,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신축 빌라나 소형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을 분양 가격과 동일하게 정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일종의 "깡통전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하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적으로 발의한 인물로,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주택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결정은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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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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