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제위기로 인한 부담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 경제위기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자금부담 완화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903만명"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으로 약 128만명이 해당되는 영세사업자들은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기할 수 있다.
이 중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 약 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등 약 108만명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으로, 부가세 납부연기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실적에 관계 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 128만명을 위해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할 것이다.
또한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들은 압류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압류나 매각이 유예된다.
국세청은 또한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903만명"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으로 약 128만명이 해당되는 영세사업자들은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기할 수 있다.
이 중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 약 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등 약 108만명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으로, 부가세 납부연기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실적에 관계 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인 128만명을 위해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할 것이다.
또한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들은 압류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압류나 매각이 유예된다.
국세청은 또한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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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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