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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및 부부 개별 청약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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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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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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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주제로 11일에 발표한 4호 청년정책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주택 청약 기회를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인 미혼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결혼을 한 후에는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결혼 페널티라는 용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결혼이 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왜 페널티가 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축의금 대신 위약금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장 이혼이라는 용어는 익숙하나 위장 미혼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며, 정책 당국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구 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장려금을 주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주택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혼인신고 시 부부 개별로 주택 청약 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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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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