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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일당, 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으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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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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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

작성일 23-12-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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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 가로채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리 전세사기 일당들이 엄벌을 받았다. 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인 구리 전세사기 일당이자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41)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수가 927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2400억원을 초과한다"며 "피해 규모가 크며,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일당과 동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는 징역 7∼12년을, 불구속기소된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각각 징역 1∼7년을 선고하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일당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악용하여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횡령했다. 2020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이를 수행했다고 알려져왔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매입하고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당들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환급할 수 없는 깡통 전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임차인들을 속였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는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개입되었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부동산 사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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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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