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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서울로 편입되면 단점 보완을 요구하여 특별자치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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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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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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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경현은 13일 서울시장 오세훈과의 회동에서 "구리시를 특별자치시로 만들어 달라고 중앙당(국민의힘)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 메가시티론"을 추진하며 경기도 지자체들을 서울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어 "자치구"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법률로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구역의 위상은 특별법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특별자치시는 사실상의 특혜를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김포시가 현 행정체계 하에서 서울로 편입되어 "김포구"로 편입된다면 자체재원이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김포시의 2023년 1차 추경안을 기준으로 김포시세가 서울시세로 변경되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50% 등 약 300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되는 김포시는 또한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인 1728억원도 전액 감액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구리시도 3차 추경안을 기준으로 올해 1218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전액 받지 못할 것이다. 자치구로 편입되면 일부 지방세가 서울시세로 변경되어 재원 부족은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재정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세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재정적인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줄어드는 국고보조금 비율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10~30%포인트 정도 낮은 국고보조금 비율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로 전환될 경우 국고보조금 비율의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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