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 선정
광주광역시,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 선정
광주광역시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이번 해에는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을 8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 인격적인 대우와 함께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내년 조사 이전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는 상하수도요금 보조금(주 15시간 이상 고용 시 약 80만원, 주 15시간 미만 고용 시 약 35만원), 종량제 봉투 지원,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 한정)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의 사업장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된다.
광주시는 최근 청소년 노동자의 초단시간 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대범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알바피해에 대한 무료상담(1588-6546), 사업주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협력하여 이번 해에는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을 8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등 인격적인 대우와 함께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내년 조사 이전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는 상하수도요금 보조금(주 15시간 이상 고용 시 약 80만원, 주 15시간 미만 고용 시 약 35만원), 종량제 봉투 지원,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 한정)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의 사업장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된다.
광주시는 최근 청소년 노동자의 초단시간 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대범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알바피해에 대한 무료상담(1588-6546), 사업주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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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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