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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인상률 결정, 젊은 공무원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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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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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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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공무원 인금인상률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도 무작정 임금인상을 억누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로 결정했다.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에만 2만원 인상되며, 정액급식비는 총액 1만원을 인상하되 7~9급은 임금과 보조비 등을 추가로 차등해 인상하도록 하였다. 최근 공무원임금이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공무원보수위도 최저임금을 신경 쓰고 있다. 다만,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인상률은 인사처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통 조정되는 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서 3%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임금 인상률을 보면 정부가 최근 젊은층으로부터 공무원이 외면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 발 물러났다는 분석이다.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21년에는 0.9%, 2022년에는 1.4%, 2023년에는 1.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에 따라 올해는 8급 2호봉부터 9급 5호봉까지만 추가로 임금이 인상되었다.

특히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는 9급 일반직 초임(1호봉)의 임금인상률에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7% 수준이지만 9급 초임의 임금인상률은 5%로 크게 인상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같은 수준의 인상률을 9급 초임에만 적용하였다. 따라서 올해 9급 일반직 초임 공무원의 월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8만4300원 증가한 177만800원으로 결정되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은 인사처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며 일반적으로 인상률이 조정될 수 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젊은층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공무원들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직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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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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