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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로 설치로 주택에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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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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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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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장으로 이웃 간 갈등 발생 방지를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공공보행로 설치를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뒤 일반인 통행을 차단하는 신축 아파트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 담장으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취합하고 있다고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공공보행로 설치 조건으로 준공 승인을 받은 뒤에도 사후에 이를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일회성이라 실효성이 낮다"며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벌칙금을 부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주로 강남지역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공공보행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너힐즈(2019년 8월 준공)는 출입증을 찍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도록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설치해놓았다. 또한, 2019년 2월 입주한 인근의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지난 6월 말에 출입구를 막는 담장을 새로 설치했고,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담장을 무단으로 세워 강남구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여러 차례의 시정 요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강남구가 경찰에 고발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벌금 100만원만 부과되어 무마되었다.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보행로 설치 조건을 준공 승인 이후에도 변경될 수 없도록 철저한 시행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합법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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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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