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부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 확대 방안 도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이 추천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독식 구조가 36년 만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안에 고용부 소속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양노총 외의 다른 노조가 가져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를 시작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심의위의 근로자위원 5명의 추천권을 확대하여 근로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이 해당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구조였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 등 고용부 소속 다른 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 규정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 9명 중에서도 고용부 장관은 총연합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연합단체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이 해당돼서 이들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노총의 조직률은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다른 청년, 여성, 영세소상공인 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추천 규정을 개정하여 독점적인 구조를 깨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를 시작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심의위의 근로자위원 5명의 추천권을 확대하여 근로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이 해당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구조였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 등 고용부 소속 다른 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 규정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 9명 중에서도 고용부 장관은 총연합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연합단체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이 해당돼서 이들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노총의 조직률은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다른 청년, 여성, 영세소상공인 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추천 규정을 개정하여 독점적인 구조를 깨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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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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