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출 증가와 반복 수급자, 급여체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소진, 보험급여 증가로 적자 지속
2017년 10조2000억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18년 이후 재정적자로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2022년의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9000억원이 됩니다. 2019년에는 1.3%에서 1.6%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8%로 다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출의 증가는 2018년의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급여 지급률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최대 60일로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17년 5조원이었던 급여지출액은 2019년에는 8조원으로, 2020년에는 11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최저임금의 90%였던 급여 하한액이 2019년에는 8350원, 2022년에는 9160원으로 41.6% 인상되어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높아졌습니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수급자가 119만2000명(73.1%)로 많아졌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므로 급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반복 수급자의 증가입니다. 2022년 구직급여 수급자 중 2회 수급자는 33만4000명, 3회 이상 수급자는 10만2000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반복 수급자의 증가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보험금융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급여 지급 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보험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은 구직급여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017년 10조2000억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018년 이후 재정적자로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2022년의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9000억원이 됩니다. 2019년에는 1.3%에서 1.6%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8%로 다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출의 증가는 2018년의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급여 지급률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최대 60일로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17년 5조원이었던 급여지출액은 2019년에는 8조원으로, 2020년에는 11조800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최저임금의 90%였던 급여 하한액이 2019년에는 8350원, 2022년에는 9160원으로 41.6% 인상되어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높아졌습니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수급자가 119만2000명(73.1%)로 많아졌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므로 급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반복 수급자의 증가입니다. 2022년 구직급여 수급자 중 2회 수급자는 33만4000명, 3회 이상 수급자는 10만2000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반복 수급자의 증가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보험금융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급여 지급 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보험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은 구직급여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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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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