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로 10년간 수십억 횡령한 여성에게 7년의 실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한 30대 여성, 수십억원 횡령 혐의로 7년 징역
부산지법 형사5부는 30대 여성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리로 근무한 회사에서 10년간 약 33억3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회사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비용 지급 등을 담당했으며,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하기 위해 비용 지급을 2배로 부풀린 후 결재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여행, 쇼핑, 결혼 비용, 가족 빚 청산, 백화점 쇼핑, 비트코인 및 부동산 구입, 남편 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0년 동안 33억원 상당을 횡령했으며, 일부(약 13억원)는 회복됐지만 20억원 상당의 횡령금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A씨는 자백하였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 때문에 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양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전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30대 여성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리로 근무한 회사에서 10년간 약 33억3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회사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비용 지급 등을 담당했으며,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하기 위해 비용 지급을 2배로 부풀린 후 결재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여행, 쇼핑, 결혼 비용, 가족 빚 청산, 백화점 쇼핑, 비트코인 및 부동산 구입, 남편 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0년 동안 33억원 상당을 횡령했으며, 일부(약 13억원)는 회복됐지만 20억원 상당의 횡령금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A씨는 자백하였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 때문에 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양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전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서울디지털대학교, 구로구청으로부터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 23.11.13
- 다음글강남구 아파트 매매시장, 29주 만에 상승 랠리 마침표 23.11.1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