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1300억원대 횡령 사건, 피의자들 재판에 넘겨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의 1300억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도와 1387억원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지시를 받아 A씨의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한 C씨는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 이미 지난 8일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공모하여 2016년부터 작년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했다. 이를 통해 시행사 명의로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고 은행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도주자금 3,400만원과 C씨가 B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골프회원권 등 5억 5,000만원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 또한, A씨와 B씨의 횡령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가족 등을 상대로 총 34억원을 몰수 및 추징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범죄피해 재산은 약 180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도와 1387억원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지시를 받아 A씨의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한 C씨는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 이미 지난 8일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공모하여 2016년부터 작년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했다. 이를 통해 시행사 명의로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고 은행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도주자금 3,400만원과 C씨가 B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골프회원권 등 5억 5,000만원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 또한, A씨와 B씨의 횡령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가족 등을 상대로 총 34억원을 몰수 및 추징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범죄피해 재산은 약 1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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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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