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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통과 단계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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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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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회

작성일 23-12-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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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택지조성 사업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시 노원구 상계, 부산시 해운대, 대전시 둔산 등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지난 13~14일 특별법 연내 제정에 대한 의지를 모으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시간 동안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1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지역 차별이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성할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김민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기존 2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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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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