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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세대 조직범죄에 엄단…불법 사금융 등 중형처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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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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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회

작성일 23-1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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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찰청은 최근 폭력단체 외에도 이해 관계에 따라 집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불법 활동을 저지른 사건들에 대해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범죄집단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같은 수사방침은 최근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날 워크숍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인 박영빈 검사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검찰들은 조직범죄 개념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이나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이 저지르는 경제 범죄를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는 불법 사금융,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주가 조작, 암호화폐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폭력(1세대)과 관련된 유흥업소 갈취, 부동산 사업(2세대)과 관련된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분양, 금융범죄(3세대)과 관련된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 조작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본 것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태와 구성에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조직범죄 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4세대 조직범죄에 대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 개념을 적용하여 가중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를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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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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