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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 편취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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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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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회

작성일 23-09-2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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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비에 대한 혐의를 밝혔다. 비는 지난해 5월 한 부동산 중개 법인을 통해 A씨와의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였다. A씨는 매각가로 250억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비는 자금 조달을 위해 A씨에게 자신의 자택을 매입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85억원에 비의 자택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비는 7월에 A씨의 건물을 자신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 235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비의 자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 업체의 이사는 "비가 유명인이고, 집에는 김태희 아내가 있어 공개를 거부한다"며 당혹스러워했다. A씨는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냐"며 분노를 표출하였고, 이사는 회사 직원을 통해 비의 집 사진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A씨는 실제 비의 집은 사진과 내·외관 모두 다르며 야외 수영장도 없었고, 건물의 외양과 내부 상태도 매우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A씨는 비에 대해 명백한 사기 혐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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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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