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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논란 여기서 끝!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만든 금융위 과장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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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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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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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원장을 증권의 전자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발행사가 토큰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중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특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STO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과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STO 정책 방향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대표발의할 계획입니다. 윤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립하고 규제를 만들며 타 법과 정합성을 이뤄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달 중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정의를 신설하여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서 분산원장의 이용을 허용합니다. 기존의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분산원장의 기재·관리 책임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부과됩니다.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와 분산원장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됩니다. 또한,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완전한 파기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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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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