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분양사기, 법무법인 태청 고소장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 물량을 빙자한 분양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분양사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50대 A씨는 서울에서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중, 지인인 B씨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 물량이 민간에 분양되는데 자신을 통해 이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래미안라클래시, 반포자이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가의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매매계약서엔 LH본부장 직인이 찍혀 있어 신뢰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B씨 일당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각종 수수료 등 수천만원을 받고 사기를 저질렀다. 이에 A씨는 B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수많은 돈을 빼앗겨버린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청은 LH 아파트를 빙자한 분양사기를 벌인 B씨 일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일을 맡고 있다며 지인들을 속여 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금을 받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이 분양대상 아파트로 명시한 곳은 래미안라클래시, 반포자이, 방배그랑자이, 반포래미안원베일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반포리체 등 서울에서도 강남권에 자리한 대장주 단지들이었다.
이들은 "일단 아파트에 입주해 관리비를 내면서 5년을 거주하면 5년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현재 매매시세가 35억~36억이지만 특별공급이라 절반 수준인 14억2500만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며 "7억원은 서울시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7억2500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았다.
LH 아파트를 빙자한 분양사기는 이전부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매매계약서에 고위직인 규정을 거론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분양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하고, 분양상품 계약서를 참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사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50대 A씨는 서울에서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중, 지인인 B씨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 물량이 민간에 분양되는데 자신을 통해 이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래미안라클래시, 반포자이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가의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매매계약서엔 LH본부장 직인이 찍혀 있어 신뢰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B씨 일당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각종 수수료 등 수천만원을 받고 사기를 저질렀다. 이에 A씨는 B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수많은 돈을 빼앗겨버린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청은 LH 아파트를 빙자한 분양사기를 벌인 B씨 일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일을 맡고 있다며 지인들을 속여 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금을 받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이 분양대상 아파트로 명시한 곳은 래미안라클래시, 반포자이, 방배그랑자이, 반포래미안원베일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반포리체 등 서울에서도 강남권에 자리한 대장주 단지들이었다.
이들은 "일단 아파트에 입주해 관리비를 내면서 5년을 거주하면 5년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현재 매매시세가 35억~36억이지만 특별공급이라 절반 수준인 14억2500만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며 "7억원은 서울시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7억2500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았다.
LH 아파트를 빙자한 분양사기는 이전부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매매계약서에 고위직인 규정을 거론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분양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하고, 분양상품 계약서를 참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사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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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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