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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상속 소송에서 재산분할 협의 유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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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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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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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세 모녀와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이의 상속 소송이 개시되었다. 이번 소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유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 주장했다. 그녀는 협의가 구연수를 제외하고 이루어졌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이해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더라도 중요한 착오가 있다면 취소될 수 있으며, 다만 세 모녀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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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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