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그룹 회장 상속 소송, 유언장 인지 문제로 대립
LG가(家)의 세 모녀, 구 회장 상속 소송 개시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상속 소송을 시작했다. 세 모녀는 상속재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구 회장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에 대립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한 세 모녀의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구 회장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유언장을 속이고 원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의 변호인은 "원고들은 구 회장이 ㈜LG전자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구본무 회장의 유언이 있었다고 속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원고들의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회장 측은 "이미 기간이 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2018년 11월 협의로 재산을 분할하고, 이에 관련하여 등기, 명의 변경, 공시 및 언론보도도 이루어졌다"며 "이후 4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을 넘기면 소멸한다.
구 회장 측은 또한 협의서 작성도 합의를 거친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고들 모두 구체적인 분할 내용에 대해 완전한 협의를 해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앞으로 더욱 논란이 예상되며, 재판에 따라 LG 가문의 상속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상속 소송을 시작했다. 세 모녀는 상속재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구 회장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에 대립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청구한 세 모녀의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구 회장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유언장을 속이고 원고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의 변호인은 "원고들은 구 회장이 ㈜LG전자의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구본무 회장의 유언이 있었다고 속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원고들의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회장 측은 "이미 기간이 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2018년 11월 협의로 재산을 분할하고, 이에 관련하여 등기, 명의 변경, 공시 및 언론보도도 이루어졌다"며 "이후 4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을 넘기면 소멸한다.
구 회장 측은 또한 협의서 작성도 합의를 거친 것이라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고들 모두 구체적인 분할 내용에 대해 완전한 협의를 해 협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앞으로 더욱 논란이 예상되며, 재판에 따라 LG 가문의 상속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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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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