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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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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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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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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Lawtalk)은 지난해 230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방문한 국민 서비스로,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손쉽게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로톡은 국내 리걸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체 규정으로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이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 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내려 시정명령과 20억원의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로도 알려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혁신 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증명하는 결정이었다.

다음 달 20일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미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된 상황에서 법무부도 변호사들에게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존중됨을 보여주는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가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징계의 당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변호사들은 이제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알리고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로톡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임을 이미 여러 차례 입증했으므로, 법무부 역시 123명의 변호사들에게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존중됨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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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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