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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소송,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 상속 분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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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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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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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인 LG그룹 지분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에서 양측이 고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집행됐는지를 두고 다른 의견을 냈다.

구 회장 측은 "상속 과정은 관계자들이 모두 합의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머니와 여동생들 측은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상속이 진행돼 취소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8일 오전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 어머니와 여동생 등 3명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원고인 어머니와 여동생의 대리인은 상속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은 상속의 율로 피고(구광모 회장)가 LG그룹 지분을 상속받는다는 거짓된 주장에 속아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거짓된 주장에 속아 구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LG 주식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주)LG 지분 11.28% 중 8.76%를 받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각각 (주)LG 주식 2.01%와 0.51%를 상속받았다. 또한,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유산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상속되었다.

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으로, 유언장에 따른 상속 집행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랐다. 재판이 진행되며 양측의 의견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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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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