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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 법적 분쟁의 형태와 분양자 정확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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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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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7-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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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부동산 분양계약에는 수분양자 외에도 시행사, 시공사, PF 대주(금융기관), 분양대행업체, 신탁회사, 중도금대출은행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므로, 법률적인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특히 시행사나 신탁회사 등 분양자 측은 상당한 경제적인 지위, 기술, 정보, 협상력을 갖고 있는 반면, 수분양자는 대부분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분양자 측에 비해 열악한 지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수분양자는 분양자 측에서 제시한 정형화된 분양계약서를 체결할 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다수의 경우 선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완공과 실제 입주 시점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분양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거나 분양계약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분양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법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상 분양자를 신탁회사나 시공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와 신탁회사가 분양계약 당사자로 명시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분양계약의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사이다. 수분양자는 인지도 높은 시공사를 분양계약의 분양자로 오인하거나, 널리 알려진 신탁회사가 분양자일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분양계약서에 시공사가 공사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책임준공 조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는 시공사가 공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할 뿐, 분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래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수분양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분양계약 체결 시 이해 관계인들 간의 협상력을 고려해 자신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계약 조항들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양자는 법적인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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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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