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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산모 도우미, 돌봄 중 얼굴 부딪히게 한 사고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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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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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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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여아 피해사고, 도우미에게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2)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27일부터 돌보기 시작한 생후 4개월 된 B양을 돌보는 중, 같은 해 4월 18일 오후 5시경 왼팔에 안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던 중에 일어나면서 거실 탁자 모서리에 B양의 얼굴이 부딪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B양은 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고 타박상을 경험했으며, 2주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산모 도우미는 신생아를 안고 있을 때나 이동할 때 다른 곳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주위에 가구 등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일어난 결과,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돌보던 아이는 부상을 입었고, 도우미는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의 유아를 돌보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주의가 요구되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가지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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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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