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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여성을 구하기 위해 현수막 내건 혐의에서 2심에서도 실형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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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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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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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높은 협박 현수막 사건, 60대 남성 무혐의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혐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자 중·고등학교 인근에서 현수막을 내건 죄로 1심에서도 실형을 면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대구의 한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현수막을 내건 내용은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0대 여성 구합니다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A씨의 건강상의 이유(조현병)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는 무혐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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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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