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법인 자금 횡령해 4년짜리 징역 선고 받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대로)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6년간 회사 자금 11억77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4월 울산 동구의 한 회사에서 총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6년여간 355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을 빼돌렸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믿어온 사장을 장기간 속이고, 횡령 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씨의 행동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점과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기업 내부에서의 부정부패와 횡령의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야기하고 있다. 기업 내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시 체제와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 문화에서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고, 각종 부정부패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부정부패와 횡령을 근절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 내부에서의 부정부패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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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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